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
- 작성자 : 유창환
- 작성일 : 2017.03.08
- 조회수 : 314
❍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‧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.
◇ 대상자 :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◇ 근 거 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0조의19 ◇ 제출자료 : 내국법인의 이자․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◇ 제출서식 :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42호의4 (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) ◇ 제출기한 : ’17년 3월 31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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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