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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

  • 작성자 : 유창환
  • 작성일 : 2017.03.08
  • 조회수 : 314

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‧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◇ 대상자 :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

◇ 근 거 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0조의19

◇ 제출자료 : 내국법인의 이자․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

◇ 제출서식 :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42호의4

(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)

 

◇ 제출기한 : ’17년 3월 31일까지

특별징수명세서_제출_안내(배너_및_팝업창).hwp(9.5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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